교육/회계

[스크랩] 전산세무 정리용 자료

영도뜨네기 2009. 4. 10. 12:16

1. 회계의 의의

: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 : 정보이용자

☞ 경영자, 주주, 채권자, 잠재적투자자, 세무서 등

☞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2. 회계공준 3가지

① 기업실체의 공준 : 지분법, 연결재무제표

② 계속기업의 공준 : 감가상각

③ 기간별보고의 공준 : 재무제표 작성기준

3.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유형1) 회계정보의 질적특성간에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유형2) 구성요소

- 목적적합성 :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 신뢰성 : 표현의 충실성, 검증가능성, 중립성

4. 수익,비용 대응원칙의 사례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금융비용자본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계속성의 원칙


5. 보수주의 (안정성)

: 회계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가급적이면 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방법

- 당좌자산 -

6.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그 유사항목

(1) 현금및현금성자산

: 통화,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만기도래국공채이자표, 당좌예금, 보통예금, 소액환증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2)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어음관리구좌...


7.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시 주의사항

: 취득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반영

8. 대손회계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 기말대손충당금 + 당기대손발생액 - 기초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대손발생

기초

기 말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9. 받을어음의 할인

(1) 매각거래시

(차) 현금, 매출채권처분손실 (대) 받을어음

(2) 차입거래시

(차) 현금, 이자비용 (대) 받을어음


- 재고자산 -

10. 재고자산 포함항목 : 운송중인 상품에 주의

- 선적지조건 : 매입 재고자산은 포함, 매출 재고자산은 제외

- 도착지조건 : 매입 재고자산은 불포함, 매출 재고자산은 포함

11. 순매입액 = 총매입액 - 매입에누리,환출,할인

12. 재고자산 수량계산

(1) 계속기록법 : 거래시마다 재고자산 단가변경

기초재고 + 당기매입 - 매출원가 = 기말재고

(2) 실사법 : 일정시점에만 재고파악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 매출원가

13. 재고자산 단가결정

: 후입선출법 (LIFO), 총평균법 (WAM), 이동평균법 (MAM), 선입선출법 (FIFO)

14. 재고자산의 저가평가

(1) 수량부족

- 비정상감모 :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대) 재고자산 (타계정으로 대체)

- 정상감모 : (차) 매출원가 (대) 재고자산 (타계정으로 대체)

(2) 단가하락 : (차) 매출원가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5. 유가증권 : 주식, 채권

(1) 단기매매증권 : 1년이내 처분, 시장성 ☞ 공정가액법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기업지배목적 ☞ 지분법

(3) 만기보유증권 : 만기까지 보유목적 채권 ☞ 상각원가법

(4) 매도가능증권 : 그 외 ☞ 시장성 有 : 공정가액법, 시장성 無 : 원가법

- 유형자산 -

16. 일괄구입 : 토지 + 건물

: 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구입가격+매입부대비용” 으로 한다.

경우1> 건물을 사용 :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 비율로 따라 안분

경우2> 건물철거 : 비용까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17. 유형자산의 교환

1) 동종자산의 교환 :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처분손익이 발생하는 안함

2) 이종자산의 교환 : 처분손익의 인식

(1순위) 제공자산의 공정가액

(2순위)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액

18.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

- 정률법 : 장부가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상각

- 생산량비례법 : 사용량에 따라 감가상각 (수익비용대응에 가장충실)

19. 유형자산의 처분

1단계 : 부가세예수금과 처분하는 자산과 감.누.액을 기록

2단계 : 받는 대가를 기록

3단계 :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

- 무형자산 -

20. 무형자산의 상각

(1) 원칙 :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

(2) 특례 : 법률적으로 독점적인 보호를 받는 경우에만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상각가능하다. 단, 매년 감액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감액 : 회복불가능한 가치의 하락의 경우 인식한다. 단, 감액사유회복시에는 환입이 가능하다.

21. 개발비 :무형자산

(1) 연구단계 지출 : 연구비

(2) 개발단계 지출 : 자산인식요건을 만족하면 개발비, 자산인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경상연구개발비

- 부채 -

21.충당부채 : 대손충당금, 수선충당금은 부채성충당금에서 제외

22. 사채

(1) 사채의 발행가액 =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 원금의 현재가치 = 발행일의 공정가액

(2) 상각 : 유효이자율법만 가능하며 상각액은 매기 증가

23.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 우발부채는 발생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우발자산은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합리적 금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주석으로 기재한다.

- 자본 -

24. 주식발행 : 신주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

25. 자기주식관련 회계처리

자기주식 취득가액 < 자기주식 처분금액 :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

자본금 감소액 > 자기주식취득가액 :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2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대차대조표에 반영된다.

(2) 결손금보전순서

: 임의적립금 => 기타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자본잉여금

27. 자본조정계정과목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손실, 배당건설이자, 미교부주식배당금

* 주의 :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비용이다.

2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 수익과 비용 -

29. 수익인식시기

(1) 외상매출, 할부매출 : 인도일

(2) 건설공사계약 : 진행기준

(3) 위탁판매 : 수탁자가 물품을 판매한 날

(4) 시용판매 : 거래 상대방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때

(5) 주문판매 : 생산에 따라 수익인식

(6) 상품권판매 : 고객이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한 때

30. 외화환산

(1) 기말 결산시 : (손실) 외화환산손실, (이익) 외화환산이익

(2) 상환, 회수시 : (손실) 외환차손, (이익) 외환차익

31.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1) 회계정책의 변경 : 회계처리방법등의 변경, 소급법으로 처리함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2) 회계추정의 변경 : 회계추정치의 변경, 전진법으로 처리함

(3) 오류수정 :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 재작성

PART 2. 원가회계이론

1. 원가의 분류

1) 변동비와 고정비

① 변동비 : 조업도 증가에 따라 총원가는 증가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

② 고정비 : 조업도 증가에 따라 총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원가는 감소

<사례>

회사의 고정비가 \ 12,000,000

생산수량

1

2

3

4

5

단위당 고정비

12,000,000

6,000,000

4,000,000

3,000,000

2,400,000


2) 원가요소에 따른 분류

추적가능성 有

추적가능성 無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제조간접비


* 기본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가공원가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3)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제조간접비 (500번대)

판관비 (800번대)

공장, 생산 관련

본사, 영업,판매부서


2. 원가의 흐름

1) 작업의 흐름 : 원재료 => 재공품 => 제품

2) 원가 구성요소

① 직접재료비 : 제품 제조를 위해 사용된 원재료

② 직접노무비 : 임금, 잡급, 퇴직급여...

③ 제조간접비 : 임차료, 전력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통신비...

3) 당기제품제조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기초재공품 - 기말재공품

[참고] 매출관련 비율

1) 매출총이익률 : 전체 매출액 중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2) 매출원가대이익률 : 매출원가에 대하여 몇%만큼 이익을 남기는지 비율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3. 원가배부기준 : 우선적으로 인과관계 적용 => 기타 합리적인 방법

=> 배부이유 : 제무제표 작성을 위해 강제적으로 원가배부

* 전력비 : 작업시간 * 임차료 : 면적 * 종업원식비 : 종업원 인원수

4. 제조간접비의 예정배부

1단계 : 원가배부기준을 계산

2단계 : 예정배부율 x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사례>

11월 한달간 예상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예상되는 전력비는 \ 1,000,000이다.

11월에 실제 작업시간은 1,200시간 작업하였다.

=> 예정배부율 : \ 1,000/시간, 1,200시간 작업 예정배부 : \ 1,200,000

(case1) 실제 전력비는 \ 1,100,000 : 과대배부 \ 100,000

(case2) 실제 전력비는 \ 1,400,000 : 과소배부 \ 200,000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총액기준 또는 요소별 기준에 따라 안분한다.

5. 보조부문 원가계산

1) 의의 : 회사의 총이익은 같으나 제품별 원가 및 이익이 달라진다.

2) 원가배부방법

(1) 직접배분법 : 보조부문 용역수수를 완전 무시 (장점 : 간편, 단점 : 부정확)

(2) 단계배분법 : 우선순위 고려하여 일부만 고려

(3) 상호배분법 :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 (장점 : 정확, 단점 : 복잡)

6. 종합원가계산 vs 개별원가계산

(1) 종합원가계산 : 대량생산, 공정별 원가계산, 완성품환산량이 중요

(2) 개별원가계산 : 주문생산, 소량생산에 사용, 작업지시서, 작업원가표

7.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

(1) 완성품환산량 = 수량 x 완성도

(2) 원가흐름의 가정 주의

- 재료비 : 원가가 공정초기에 전액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가공비 : 공정전반에 걸쳐 원가가 균등하게 발생

8. 평균법

재공품

기초재공품

당기투입액

완성품

기말재공품


=> 완성품환산량 기준에 따라 배분

9. 선입선출법

재공품

기초

기초 -> 완성

완성품

당기투입

투입 -> 완성

기말


10. 공손품의 회계처리

: 작업하면서 발생한 불량품을 의미한다.

(1) 정상공손 : 매출원가반영 또는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반영

(2) 비정상공손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11. 결합원가의 의의

<사례>

우유 10,000리터가 있는데, 6,000리터는 그대로 판매. 나머지 4,000리터는 추가가공 과정을 걸쳐 아이스크림을 생산. 우유 10,000리터의 원가는 \ 10,000,000이다. 우유의 판매가격은 리터당 \ 1,500이다. 아이스크림의 추가가공원가는 \ 5,000,000이며 이를 \ 20,000,000

판매가능하다.

<풀이>

1) 물량기준에 따라 배분

우유 : \ 6,000,000 아이스크림 : \ 4,000,000

2) 판매가치에 따라 배분

우유 : 3,103,448, 아이스크림 : 6,896,552

\ 9,000,000 아이스크림 : \ 20,000,000

3) 순실현가치에 따라 배부 : 추가원가 고려

- 우유의 순실현가지 : \ 9,000,000

- 아이스크림의 순실현가치 : \ 20,000,000 - \ 5,000,00

우유 : \ 3,750,000 아이스크림 : \ 6,250,000


PART 3. 세무회계 이론문제

- 부가가치세 -

제1장 부가가치세 기초이론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2) 간접세 ( <--> 직접세)

: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가 비례하지는 않음, 역진성=>면세제도

3) 소비형부가가치세

4) 일반소비세

5) 소비지국과세원칙 : 한국 생산 => 미국 소비 (미국에서 부가가치세 징수)

2. 납세의무자

: 사업성, 계속반복적, 독립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영리목적과는 무관

1) 제외되는 항목 : 용역의 무상공급, 어음수표의 거래, 조세의 물납

2) 사업자의 구분

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②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3. 사업자등록

1) 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사업개시전 등록도 가능

2) 불이익

①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 x 1%

② 등록일로부터 20일 이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려면 비고란에 주민번호 기재

3)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7일 이내 : 종류변경, 이전, 지분변경, 총괄사업장 변경

- 2일 이내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상속, 임대관련 변경

4. 과세기간

1) 신고납부기한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3) 특수한 경우

- 사업개시한 경우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

-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시작일 ~ 폐업일

5. 납세지 :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

1)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하는 것

3) 사업자별총괄신고납부

- 요건 : ERP 시설 +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6. 세금계산서

1) 특징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함

-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

2)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세액

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 재화의 간주공급

- 간주임대료 : 부담하는 자의 손금으로 처리

- 영세율 적용대상 (예외 : 내국신용장에 의한 간접수출)

제 2 장 과세거래

1.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용역은 저장되지 않으므로 용역을 행하는 장소는 국내가 된다.

2. 과세표준의 계산

1) 금전으로 받는 경우 : 그 대가

2) 물물교환, 주식발행, 재화의 무상공급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항목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

1) 매출의 차감적 평가계정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2) 할부이자 : 과세표준에 포함

3) 운반비 : 포함

4) 포함하지 않는 항목 :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손해배상금, 국고보조금

* 포괄적인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등록에서 대표자변경으로 본다.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 세율이 0%

1) 수출하는 재화 : 16. 수출

2) 내국신용장에 의한 간접수출 : 세금계산서 발행 12.영세

3) 외국항행용역 : 16. 수출

4)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 16.수출

2. 면세

1) 미가공식료품 (김치, 두부, 밀가루, 소금) 2) 국내생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

3) 연탄과 무연탄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4) 수돗물

5) 생리용품 6) 여객 및 운송용역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KTX 는 과세)

7) 보건용역 8) 교육

9) 우표 및 수입인지 10) 주택과 그 부수토지

11) 제조담배 (20개비 200원 이하) 12) 도서, 신문, 잡지, 방송 (광고는 과세)

13) 예술관련용역 (비영리목적) 14) 동물원, 식물원, 도서관 등의 입장

15) 토지의 공급 (토지의 임대는 과세)

16) 인적용역 (연구개발에 대한 용역은 과세와 면세를 선택할 수 있다.)

17) 금융업 18) 기타 (국가등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 암기요령 : 미국연수생 (때) 여보, 교우주제(는) 도예동(은) 토인금기 (래요.)

3. 부수재화의 과세여부

: 주된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주택의 부수토지 : 면세 - 상가의 부수토지 : 과세

4.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1) 영세율 : 매입세액 환급,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의무

2) 면 세 : 매입세액공제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음

5. 면세포기

1) 포기대상 : 영세율, 연구개발관련용역

2) 포기절차 : 신고일로부터 3년은 경과하여야 면세사업자 전환가능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합계표미제출

2)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3) 업무무관 매입세액

↑ 회사 잘못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도 불인정)

------------------------------------------------

↓ 부가세 규정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는 인정)

4) 간주임대료

5) 토지관련매입세액

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관련 매입세액

8)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2. 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가공급 : 면세사업에 사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

2) 개인적공급 : 업무무관용도로 사용

3) 사업상증여 :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출

4) 폐업시 잔존재화

=> 재화의 간주공급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 해당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3. 매입세액

1) 매입세액공제사유

①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② 신용카드이면확인분

③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제율 : 일반적인 경우 2/102, 음식점업의 경우 6/106)

④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 폐자원을 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제율 : 일반적인 경우 6/106, 중고자동차 10/110)

제 5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

1. 가산세


1)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의 2%)

-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기한후 신고 (공급가액의 1%)

- 지연제출 : 매출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할 내용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 (공급가액의 0.5%)

* 주의 : 단순히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이 가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달신고세액 * 10/100 * 50% (6개월 이내수정신고)

* 개정 :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3)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세액 * 3/10,000 * 미납일수 (신고납부일 다음날~납부일)


1기예정 (4/25) => 1기확정 (7/25) : 5+31+30+25 = 91일

2기예정 (10/25) => 2기확정 (1/25) : 6+30+31+25일 = 92일

4)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누락된 영세율공급가액 * 1/100 * 50%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과세세금계산서

O

O

O

X

과세 - 기타

X

O

O

X

영세율세금계산서

O

X

X

O

영세율 - 기타

X

X

X

O


제 6 장 간이과세

1. 간이과세자의 특징

1)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함

3) 매출세액 :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4) 적용배제업종 : 주로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항목

=> 부동산매매업, 전문자격사업, 도매업, 제조업 (최종소비자와 거래는 제외) 등


5)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 법인사업자 : 혜택없음

-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 공급가액 X 1% (한도 : 500만원)

- 간이과세자 : 원칙 공급가액의 1%, 음식숙박업은 공급가액의 1.5%

6) 전자신고 : 부가세의 경우 1만원 세액공제

일반과세자 : 환급액에 반영, 간이과세자 : 환급하지 않음

7)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 의무 (2005년 개정)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도 납부의무가 있음

-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는 고지납부

- 간이과세자 :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 소득세 -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

1. 소득세의 의의

1) 열거주의 : 단,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과세하는 유형별포괄주의

2)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3)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4) 누진세율

과세소득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8,000만원~

세율

8%

17%

26%

35%


2. 소득세의 신고, 납부기한

: 원칙적으로 1/1~12/31일이며 사망, 출국 이외의 사유로는 변경 불가능

3. 납세지

: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주사업장의 소재지

[참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중에 한가지 소득이 있는 자를 사업자

제 2 장 종합소득

제1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수익인식시기

(1) 일반적인 경우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단, 기일전에 상환시 그 상환일

(2) 무기명 채권은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은 약정지급일


2. 금융소득 과세방식

(1) 무조건분리과세

: 비실명금융소득,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장기저축, 장기채권중 분리과세 신청분

(2) 무조건종합과세

: 국외원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

(3) 조건부종합과세

: 그 외 이자소득

제 2 절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1) 부동산 등의 권리설정

2)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대여

3) 광업권자 등의 채 굴에 대한 권리의 대여

2. 법인세법 VS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대표자인건비는 설정불가,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안함,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음

제 3 절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1) 근로의 제공

2)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퇴직공로금 등

2. 주요비과세소득

1) 연장근로수당 : 생산직, 월급여액 100만원 이하, 연간 240만원 한도 공제

2) 식대 : 월10만원 한도 비과세

3) 자가운전보조금 : 월20만원 한도 비과세


3. 일용근로자 : 1일 8만원까지 비과세

제4절 기타소득

1. 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 슬롯머신 당첨금 등

2) 선택적 분리과세 :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자는 선택가능

2.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무형자산의 대여 및 양도는 80%와 입증금액 중 큰 금액

제5절 소득금액계산특례

1. 부당행위계산부인 :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

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 부-근-연-기-이-배

PART 4. 일반전표입력

: 일반적으로 적요의 입력은 생략해도 좋으나 재고자산이 비정상적인 사유로 감소하는 경우 8.타계정으로 대체를 설정하여야 한다.

*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어야 하는 경우 (누락시 1점 감점)

102 당좌예금, 103 보통예금, 107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108 외상매출금,

110 받을어음, 114 단기대여금 120 미수금 , 142 미결산, 179 장기대여금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어음, 253 미지급금

===> 채권, 채무에 해당하는 것들은 거래처등록


출제가능부분 우선순위)

(유형1) 회계처리 전 계정별원장에서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것들

: 퇴직금의 지급, 대손상각

(유형2) 특정거래처의 계정과목을 조회하여야 하는 경우 : 거래처원장 메뉴를 활용

(유형3) 자산의 취득원가

: 구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기비용 등)

* 재산세는 해당되지 않음 : 취득관련 비용이 아니다.

(유형4) 주식발행의 회계처리 : 신주발행비에 주의

=> 신주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 나타낸다.

(유형5) 퇴직금에 대한 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내부적립) : 법인세법상 35% 한도

- 퇴직보험예치금 (외부적립)

(차) 퇴직보험예치금 (대) 현금 등

(차) 지급수수료 (보험사 사업비 충당)

(유형6) 급여지급의 회계처리

1단계 : 급여(801)총액과 임금(504)총액을 기록

2단계 : 공제금액을 예수금으로 계산

3단계 : 차인지급액을 기록

(유형7) 원천징수의 회계처리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예수금

소득을 받는자 : 선납세금

(유형8) 간주임대료의 회계처리 부담하는 자의 비용으로 처리


-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차) 세금과공과 300,000 (대) 현 금 300,000


-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차) 세금과공과 300,000 (대) 부가세예수금 300,000

(유형9) 외화환산

(차) 장기차입금 $ 45,000 \ 67,500,000 (대) 보통예금 $ 46,000 \ 62,100,000

이자비용 $ 1,000 \ 1,350,000 (대) 외환차익 6,750,000

* 외화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차입금과 이자비용의 환율을 고려

* 차입금 : 장부상환율 * 이자비용, 상환금액 : 상환시점 환율

(유형10)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 단순계약, 구두약정,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유형11)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1단계 : 차변에 소멸하는 자본금을 기록

2단계 : 대변에 소멸한 자기주식의 금액을 기록

3단계 :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을 기록

[참고] 반대되는 계정과목

(1) 자기주식처분손실 (자본조정) vs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

(2) 감자차손 (자본조정) vs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조정) vs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유형12) 미결산의 회계처리

(1) 재해발생시

[FM] 1단계 : 소멸하는 자산과 해당 감.누.액 기록

2단계 : 잔액은 미결산 (당좌자산- 거래처)으로 처리

(2) 보험금 확정에 대한 회계처리

상황1> 미결산 10,000,000 > 보험금 8,000,000

재해손실 2,000,000

상황2> 미결산 10,000,000 < 보험금 12,000,000

보험차익 2,000,000

PART 5. 매입매출전표입력

* 거래유형

<매출>

11.과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 (과세-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12.영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영세율매출 (영세율-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13.면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 (계산서합계표)

14.건별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 (과세-기타)

16.수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출 (영세율-기타)

17.카과 : 카드로 매출 (과세-기타, 신용카드매출표발행집계표)

18.카면 : 카드로 면세매출 (신용카드매출표발행집계표)

19.기타

<매입>

21.과세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매입-세금계산서)

22.영세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23.면세 :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

24.불공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25.수입 : 재화의 수입

27.카드 : 카드로 매입한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


(유형1) 거래유형을 불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 특히 (5), (7)이 중요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합계표미제출

(2)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단, 등록전 20일 이내는 공제가능)

(3) 업무무관 매입세액

(4) 토지관련 매입세액

(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 영업용 : 자동차매매업, 운수업, 렌트카 등

* 업무용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본다.

(6) 면세관련 매입세액

(7)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유류대의 경우 화물차, 트럭의 유류대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유형2) 유형자산의 처분

1단계 : (11.과세) 공급가액 기록, 부가세예수금 자동계산

2단계 : (분개유형 : 혼합) 처분하는 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기록

3단계 : 받는 대가를 기록

4단계 :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

(유형3)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전체 금액이 주어진 경우)

- 공급가액 : 100/110, - 세액 : 10/110

(유형4) 거래처와 계정과목의 거래처가 서로 다른 경우

: 분개입력시 상단에 적요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거래처를 수정한다.

(유형5) 재화의 수입에 대한 처리

: 주로 세관도착후 부가세,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가 나올수 있다.

(차) 부가세대급금 (부가세) 2,000,000 (대) 현 금 2,000,000

관세 (자산원가에 가산)

(유형6) 복수거래

: 1장의 세금계산서에 거래품목이 2가지 이상인 경우 복수거래 메뉴를 사용한다.

(유형7) 매출환입 (반품)이 발생한 경우 : (방법1)을 권장

(방법1) 수량과 금액이 -가 되도록 입력

(방법2) 매입매출전표에서는 분개없음으로 하고 다음의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에 입력

(차) 매출환입및에누리 2,000,000 (대) 외상매출금 2,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

(유형8) 계정과목의 구분

외상매출

외상매입

일반적상거래

(주로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매출채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매입채무)

그 외

미수금

미지급금


PART 6. 부가가치세 신고서

(유형1)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금액을 기록할때는 공급대가로 기록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유형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대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

(주의사항1) 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입력

(주의사항2) 신고서등에 반영

실무 : 거래유형 : 14. 건별 (날짜 : 과세기간 종료일)

(차) 세금과공과 (보증금이자) (대) 부가세예수금


* 직접 신고서에만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

과세-기타 (공급가액) : 보증금이자 (세액) : 보증금이자 * 10/100

=> 직접입력


(유형3)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

1) 의의

: 면세농산물등을 이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면세농산물 가액에 대하여 음식점업은 6/106, 그 외의 경우에는 2/102 만큼 공제

<사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21,000,000원을 구입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21,000,000 * 5/105 = 1,000,000

[작업순서]

(방법1)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 원재료에서 적요변경, 적요번호를 수정

(방법2) 의제매입세액신고서에서 직접 입력

=> 부가가치세에 자동반영

[4] 재활용폐자원 공제신고서

1) 취지 : 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23.면세매입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일반 : 6/108, 중고자동차 : 10/110)

<사례>

2007년 3월 21일

김동식 (711111-1234560) 으로부터 폐지 30킬로를 5,400,000에 현금매입

=> 재활용폐자원신고서에 기록, 금액비율, (영수증, 계산서 파악), 부가가치세에 자동반영

[5] 대손세액공제신청서


1) 취지 : 매출금액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징수를 면제한다. 대손세액공제신청은 확정신고기간에만 가능하다.


<사례>

2006.4.30 제품 1,000,000원을 외상판매

(차) 외상매출금 1,100,000 (대)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발생

대손금액 * 10/110만큼 대손세액공제


2) 주의사항

: 대손사유중에서 부도의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부도6개월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하면 안된다.

[6]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거래유형 : 27.카과 반영

(반영되지 않는 것들) : 세금계산서를 수취,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24회 전산세무1급)

PART 7. 결산

1. 12/31 일반전표입력

2. 결산자료입력에 반영

[1] 비망계정의 제거 :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안되는 것들을 제거

(1) 현금과부족

<사례1> 회계기간 중 : 장부상 현금 100,000원, 실제현금 150,000원

(차) 현금 50,000 (대) 현금과부족 50,000

결산시까지 차액의 원인을 알수 없었다.

(차) 현금과부족 50,000 (대) 잡이익 50,000

<사례2> 회계기간 중 : 장부상 현금 100,000원, 실제현금 50,000원

(차) 현금과부족 50,000 (대) 현금 50,000

결산시까지 차액의 원인을 알수 없었다.

(차) 잡손실 50,000 (대) 현금과부족 50,000

[2] 수익과 비용의 이연

(1)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 (근거 발생주의)

<사례>

10/1 회사에서 1년치 보험료 12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

(차) 보험료 120,000 (대) 현금 120,000

12/31 결산시

(차) 선급비용 90,000 (대) 보험료 90,000

<사례>

10/1 회사에서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1,000,000원을 차입 (이자율 10%)

(차) 현금 1,000,000 (대) 단기차입금 1,000,000

12/31 결산시

(차) 이자비용 25,000 (대) 미지급비용 25,000

(2) 소모품비 : 소모품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계처리

<사례>

10/5 영업부 소모품을 1,000,000원에 현금구입

(차) 소모품비 1,000,000 (대) 현금 1,000,000

12/31 결산시에 미사용분 소모품은 200,000원이다.

(차) 소모품 200,000 (대) 소모품비 200,000

(3) 선납세금 :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합계잔액시산표등에서 조회

(차) 법인세등 (대) 선납세금


[3] 자산, 부채의 평가

(1) 기말공정가액 평가 및 유동성대체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외화환산 / 유동성장기부채 (시간경과에 따라 만기가 1년이내),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 12/31 일반전표입력

---------------------------------------------

↓ 결산자료입력

(2) 기말 재고자산 : 기말 상품, 기말 원재료, 기말 재공품, 기말 제품

(3)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

<주의> 퇴직보험충당금이 아니라 퇴직급여(전입액)에 기록

(4) 감가상각비 계산 : 필요한 경우 고정자산 등록 활용

(5) 대손상각 : 보통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1%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로 출제

외상매출금 : 기말 108번 x 1% - 109번

받을어음 : 기말 110번 x 1% - 111번

(6) 미지급법인세 : 추가납부할 법인세 (법인세 금액 - 선납세금)

[4] 장부마감 순서

[B] 합계잔액시산표 : 대손충당금검토, 법인세 검토, 차대변잔액 확인

[E] 제조원가명세서 : 당기제품제조원가

[D] 손익계산서 : 당기순이익

[F]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초기 조회시에는 “아니오”를 선택

[C] 대차대조표

PART 8. 원천징수

: 사원등록, 급여자료입력, 연말정산이 출제된다.

(유형1) 사원등록

(1) 배우자 유/무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함정>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0,000원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500~1,500만

1,500~3,000

3,000~4,500

4,500만~

공제율

100%

50%

15%

10%

5%


② 배우자 사망 : 공제가능

③ 배우자 이혼 : 공제불가

④ 배우자가 양도소득만 3,000,000원만 있는 경우 : 공제불가

(2) 나머지 부양가족 : 연로자, 연소자, 장애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장애인

* 입력시에 21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20세 이하에 입력

- 2008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 20세 이하의 기준 :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60세 이상의 기준 :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3)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 65세 이상, 70세 이상 - 장애인 공제 - 6세이하 공제

- 부녀자세대주 : 세대주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 맞벌이여성 : 배우자 있는 여성

- 다자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 있는 경우

(유형2) 급여자료입력

: 과세/비과세소득에 주의 (팁 : 비과세유형)

(참고) 일용직근로소득

(유형3)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1) 보험료

기타건강보험료 : 지역가입분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기타보험료 : 보장성보험을 기록, (주의 : 저축성보험은 제외)

장애인전용보험료 : 장애인을 수혜자로 하는 보험료

2) 의료비

일반의료비 :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전액공제의료비 : 본인, 경로자, 장애인 의료비

* 가능한 의료비 / 불가능한 의료비 구분할 것

- 가능 : 건강진단, 질병, 치료, 수술, 장애인보장구, 안경 (연간 50만원 한도)

- 성형, 미용, 건강증진도 공제가능한 의료비로 개정

3) 교육비공제 : 유치원, 초,중,고,대

- 본인 : 한도없음, 대학원도 가능

- 유치원, 초, 중, 고 : 연간 200만원 한도 (미취학아동의 체육시설도 가능)

- 대학생 : 연간 700만원 한도

4) 결혼,이사,장례비공제

: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의 결혼, 이사, 장례의 경우 각 건당 100만원 공제 (단, 연령제한은 폐지)

5) 기부금

전액공제기부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대한적립자사 회비

정치자금 : 10만원 한도 세액공제

50% 기부금 : 문화예술단체, 국립암센타, 독립기념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30%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10% 기부금 : 공익법인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조합비, 국립암센터 등

6) 신용카드사용액

: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액. (연령무관)

단, 다음의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하다.

(1)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받은 금액,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제세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구입비용, 해외사용분

<참고>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

결혼이사장례

기부금

신용카드

연령제한

연령무관

연령무관

본인,세대주

연령무관

연령무관

연령무관

소득제한

소득무관

소득제한

-

소득제한

소득제한

소득제한


* 의료비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한 것에 주의

*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까지 공제가능

* 기부금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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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knyeo
글쓴이 : 신날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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